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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설명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1.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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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계획 및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으며,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의 주거 환경, 도시의 밀도, 교통, 공공 시설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40%인 지역에서 1,000㎡의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최대 400㎡가 됩니다.

용적률(Floor Area Ratio)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인 지역에서 1,000㎡의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최대 2,000㎡가 됩니다.

 

.자연녹지지역 (예: 건폐율20%용적률8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자연녹지지역은 자연 환경 보호와 유지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지역에서의 건축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며, 이는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예: 건폐율40%용적률10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보다는 높으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은 지역의 특성과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1종 주거지역 (예: 건폐율50%용적률15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이 지역은 주로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대체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주거가 주를 이룹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예: 건폐율50%용적률15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다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허용합니다.

 

 2종 주거지역 (예: 건폐율60%용적률15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중밀도 주거지역인 2종 주거지역은 다세대 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1종 주거지역보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예: 건폐율60%용적률18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이 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으로, 중밀도 이상의 주거 개발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예: 건폐율50%용적률25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고밀도 주거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고밀도 주거 개발이 가능하며,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준주거지역 (예: 건폐율70%용적률40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 활동이 혼합된 지역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하며,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집니다.

 

 상업지역 (예: 건폐율80%용적률80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상업지역은 상업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상업 및 업무시설을 위한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공업지역 (예: 건폐률70%용적률400% 지역지구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공업지역은 산업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기 위해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건축사업을 계획 중이시고,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각 지역지구별 적용율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실제 적용 규정은 각 지역시청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생활을 공간에 담다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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