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4정부복지)청년월세지원 1인가구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확대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2. 11. 11:00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2024년에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국민에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목차
지원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룰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여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5인 가구로는 2,975,423원, 1인가구로는 소득 1,069,654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 :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자가가구 낡은 집을 수리비용
임차가구 지급대상 중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
지원금액 : 1인가구 (서울) 33만원 (경기, 인천) 22만 5천 원(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특례시)
가구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특례시 | 그외지역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44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7인가구는 6인구와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상담
온라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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