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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금융 채무 해결을 위한 지원 안내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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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으로 채무정리하며개인워크아웃은 과도한 금융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자, 채무조정 대상 채무, 지원 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과중채무자

  • 연체기간3개월(90일)이상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 .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 대상 채무

개인워크아웃에서 조정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대출: 은행,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신용대출.
  • 카드대출: 신용카드 회사의 대출 상품.

지원 내용

개인워크아웃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조정:

  • 채무의 이자율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액을 줄임.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의종류, 총채무액,변제가능성,
  •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원금 감면: 경우에 따라 채무의 일부 원금을 감면.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 범위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
  •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 범위내에서 감면

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서류명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이상
  • 급여통장입금내역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콜센터 1600-5500 , 서류접수 우편이나 가까운 관청을 방문, 온라인 접수로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한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https://cocogavi.tistory.com/)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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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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