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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정부정책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가이드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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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은 금융 채무를 가진 개인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자, 신청서류, 신청방법, 심사 및 승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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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채무조정
신용사면 채무조정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2. 사전채무조정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사전채무조정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사전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기 연체자: 연체가 시작된 초기 단계의 개인.

채무부담 개인: 소득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을 지닌 개인.

위기 직면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5.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6.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7. 사전채무조정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
  • 소득 증명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무 관련 서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서류.
  •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사전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콜센터 1600-5500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온라인 링크는 아래에)

9. 사전채무조정 심사 및 승인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 상황 평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채무로 인한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사면 새출발기금정책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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