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및 귀촌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귀농 및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귀농귀촌 주택 구입자금 신청 방법
1. 신청 조건
귀농 및 귀촌 요건: 신청자는 도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도시 거주 경력이 요구됩니다.
주택 구입 계획: 주택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연령 제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정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은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농 주택 구입 자금(융자)
대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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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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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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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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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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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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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지원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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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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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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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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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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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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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촌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 1회 공고되며, 모집 기간은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계획서: 어떤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역, 가격, 구입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귀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소득 증명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계약서 초안,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사업대상자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구 분 | 내 용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5~8면 참조).
구 분 | 내 용 |
귀농인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재촌 비농업인 |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희망자 | ①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6면 참조).
신청방법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8~19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4. 참고 사항
상담 및 지원: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신청 전, 농업기술센터나 귀촌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선정된 경우 자금이 지원됩니다. 심사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 조건: 지원받은 자금은 주택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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