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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의와 기존 농막과의 건축 허가 차이점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8.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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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사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화조주차장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로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쉼터는 힐링과 재충전을 목적으로 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1. 숙박 시설: 체류형 쉼터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제공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된 객실이나 별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자연과의 조화: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자연과의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3. 레저 및 편의 시설: 식사 공간, 바비큐 시설, 야외 활동 공간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4. 힐링 프로그램: 체류형 쉼터에서는 요가, 명상, 자연 탐방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친환경 설계: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자재와 기술을 활용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자원 보호에 기여합니다.
  6. 사회적 공간: 방문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도입방법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농촌형 체류형 쉼터
농촌형 체류형 쉼터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기존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건축 허가 차이점

농촌체류형 쉼터 허가의 목적

  1. 농막: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건축물로, 농업 관련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농막의 건축 허가는 주로 농업진흥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따릅니다.
  2.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관광과 여가 목적의 건축물로, 관광진흥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과정에서 관광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기준 및 요건

농막: 농막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임시 시설로, 지역 농업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막의 규모와 설계는 농업 활동에 맞춰져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므로, 건축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특히,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소음 및 경관 보호 등 다양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치 선정 및 규제

농막: 농지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농업진흥지구 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막이 설치되는 위치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됩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관광지, 자연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되며,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및 개발 규제를 따릅니다. 이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운영 및 관리

농막: 농막은 농업인이 직접 관리하며, 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영의 자율성이 높지만, 농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관광업체나 운영자가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체류형 쉼터는 현대인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농막과는 분명한 목적과 규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 허가는 목적에 따라 상이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발전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숙박이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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