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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월 입법예고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2.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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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26일 공포 2024년 3월 27알에 시행

개정법률 내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비율

6년~10년 10%~40% 10년~15년 50% 15년~20년 60% 20년 이상 70% 

1 세대 조합원 조건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 비속으로 조합원을 인정합니다.

직계존속은 (19세미만 도 포함), 60세 이상은 제외

거주를 목적이면 재건축 사업 진행 중에 상속, 혼인으로 기존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제외))은 주택수에서 제외

(보유기간 5년이내 ,사업고시 후 1년 이상 거주 시 1 주택으로 인정)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5년이내, 부과종료 3년 이내 처분 조건

 

초과이익환수금 납부 유예

조건  :60세 이상 납부 유예 신설

         담보제공을 할경우

         납부기한 1개월 전 신청

          신청 취소 시 이자 가산 (매년이자율적용)

 

추가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과 예제

부담금개정효과
기존부담금 시뮬레이션
A단지 사례
적용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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