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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부정책)사업자,소상공인,법인사업자,가계대출,사업자대출 2024년3월 이자환급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1.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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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50만 원 사업자대출, 1차 환급 최대 73만 원 지원 고금리 5%로 낮춰서 확대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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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권 이자 환급 (1 금융권)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 금융권 카드사, 캐피털포함)
  3.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73만원환급
소상공인 73만원이자환급

 

3월 지원확정

1인당 80만 원 이자를 환급하여 취약계층을 지원 개시 
금융권은 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총금액은 2.1조 원 규모 서민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환급 대상자를 세 가지로 분류 시행

1. 다음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자 환급내용입니다.

환급기준

  • 2023년 납부이자 4% 초과한 금액의 90%
  • 대출 잔액 최대 2억 원 당 최대 300만 원 은행별
  • 실제 환급금액은 조회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차 신청 시 73만 원
  • 대상자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중 소상공인
  •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여 납부한 개인사업자
  • 2023년까지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인 사장님 환급금전액 (최초신청 시 환급금 전액 받는 자는 환급종료)
  • 2023년까지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사장님 작년 납부이자 분 최초신청 시 환급( 올해 납부 하는이자는 분기별로 환급)

이자환급시기
이자환금시기

 

신청기간 : 2월 5일부터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지급시기 : 3월 말 확정하여 4월 실행
 
2. 중소금융사 이자 혜택 (약 40만 명 추산)

  • 금융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카드사, 캐피털
  • 신청기간 : 3월 초 별도 보도
  • 지원대상 : 사업자대출을 2023년 금리를 5%~7% 미만의 금리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부동산임대업, 일부업종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50만 원
  • 이자지원 가능대출금액 : 1억 원
  • 이자납부기간 : 1년 이상 사장님 전액지급
  • 지급예정일 : 매분기 말일 예정(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 이자납부기간 : 1년 미만 사장님 1년 치 이자납부 후  매분기 말일지급가능

이자환급의예
이자환급예

 

대출금액 이자별 환급 가능이자는 다음과 표를 참조

급리구간별적용
금리구간별지원내용

3.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대상자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인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장님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대출받은 사장님으로 확대합니다.

  • 시행시기 : 2024년 1분기 중 시행
  • 코로나 위기 2022년 9월 30일부터 실행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적용대상자 : 금리는 기존 7% 이상 고금리 5.5% 이하 저금리로 전환
  • (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을 2023년 5월 31일에 받은 자 포함)
  • 적용금리 :기존 5.5%에서 5% 낮추고 보증료 면제

4. 차주별 지원내용

대출상황별지원내용
대출이자상황별지원내용

 

아래표는 각 지원정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입니다.

담당부서
은행권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지원받아 사업에 더욱 정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24년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 사업자 분은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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