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26일 공포 2024년 3월 27알에 시행
개정법률 내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비율
6년~10년 10%~40% 10년~15년 50% 15년~20년 60% 20년 이상 70%
1 세대 조합원 조건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 비속으로 조합원을 인정합니다.
직계존속은 (19세미만 도 포함), 60세 이상은 제외
거주를 목적이면 재건축 사업 진행 중에 상속, 혼인으로 기존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제외))은 주택수에서 제외
(보유기간 5년이내 ,사업고시 후 1년 이상 거주 시 1 주택으로 인정)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5년이내, 부과종료 3년 이내 처분 조건
초과이익환수금 납부 유예
조건 :60세 이상 납부 유예 신설
담보제공을 할경우
납부기한 1개월 전 신청
신청 취소 시 이자 가산 (매년이자율적용)
추가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과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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