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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 생활비1000만원을 직원훈련생계비 대부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1.직원훈련생계비 지원대상
2.직원훈련생계비 제외대상
3.직원훈련생계비 지원내용
4.직원훈련생계비 신청방법
1. 직원훈련생계비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여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및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여건 없음
2. 직원훈련생계비 제외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원)까지 대부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
3. 직원훈련생계비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월별 대부한도액 : 200만 원 (최소 50만 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4. 직원훈련생계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 콜센터 : 1588-0075
생계비 걱정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희망을 준비 중이라면 직업훈련에 도전하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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