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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부복지)청년월세지원 1인가구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확대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2.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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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2024년에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국민에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목차

지원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룰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여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5인 가구로는 2,975,423원, 1인가구로는 소득 1,069,654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 :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자가가구 낡은 집을 수리비용

                   임차가구 지급대상 중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

지원금액 : 1인가구 (서울) 33만원 (경기, 인천) 22만 5천 원(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특례시)

 

가구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특례시 그외지역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4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7인가구는 6인구와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상담

온라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전화문의 : 1600-0777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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