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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가점제 확인하기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4.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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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스템 내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자격제한, 당첨자 선정 방법, 가구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보유 기준, 신청자 및 당첨자 제출 서류, 특별공급 청약 가점 기준표,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법 및 호수 결정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신청자는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3년이상 부양하는 부모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신청아파트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무주택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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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가구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는 청약 가점제를 통해 선정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Ÿ  당첨자 선정기준 [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Ÿ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Ÿ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Ÿ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Ÿ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가구별 월평균 소득 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가구별 월평균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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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 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 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및 당첨자 제출 서류

신청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양 가족 증명 서류 등 당첨자: 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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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Ÿ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시 필요)
O   서약서(무주택/계약자) Ÿ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Ÿ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신분증 Ÿ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Ÿ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Ÿ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인감도장 Ÿ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Ÿ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Ÿ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 • 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Ÿ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O 복무확인서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Ÿ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본인) 또는 세대원
Ÿ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Ÿ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Ÿ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 대원 전원
Ÿ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Ÿ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Ÿ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Ÿ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Ÿ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Ÿ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Ÿ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청약자
Ÿ  본인발급용에 한함 / 용도 : 위임용(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Ÿ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O   위임장 Ÿ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Ÿ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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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가점 기준표

가점 기준표는 무주택 기간,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1

구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2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 자에 포함됩니다.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호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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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후, 호수는 일반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부 경우, 특별한 조건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호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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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 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다면, 정확한 정보와 최신 공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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