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체불근로자 퇴직자에게 생활비 안정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금리 1%대 융자를 긴급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주요지원 사업일정과 융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여 건설업 근로자에게 긴급 자금을 융자로 생활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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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지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접수받은 지사
-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 ③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접수일부터 10일 이내) ④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⑤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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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일 것
■ 퇴직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 한도액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1,000만 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 원) ○ 융자금액
■ 재직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 상한액 범위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 등(퇴직금은 제외) 내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 퇴직근로자
- 상한액 범위에서 법 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 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1.5% (’ 24.1.2~’ 24.2.29.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한시적 인하 금리 1% 적용)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기타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고객센터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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