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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부지원)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원부터 금리 1.25%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2. 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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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산재로 인하여 직장근무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원활한 생계를 유지를 돕고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부터 금리 1.25%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융자지원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하고자 본인 의료비, 가족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및 주택을 이전을 돕고자 1000만 원부터 융자를 지원합니다. (주택은 매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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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관할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소속기관 -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 ③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
④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⑤ 대출실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우리WON뱅킹))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 - 융자실행가능일: (1년 거치 4년 상환) ’ 24.1.10.(수) 14시 이후, (2년 거치 3년 상환) ’ 24.1.11.(목) 14시 이후, (3년 거치 2년 상환) ’ 24.1.12.(금) 14시 이후
 
○ 융자대상
’24년 기준 월평균소득 4,714,657*원 이하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중 3인가구 중위소득
-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산재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산재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결정받은 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 융자 대상자 인정특례
장해등급 제1급~제3급 판정자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 순위자도 융자대상자로 인정(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경우 해당)
 
○ 융자 대상자 인정특례
장해등급 제1급~제3급 판정자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 순위자도 융자대상자로 인정(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경우 해당) 융자 대상자 인정특

융자지원 구성
융자지원구성

○ 융자조건
- 이율 : 연 1.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 융자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행금융기관 : 우리은행
 
○ 기타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되며,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복지넷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바로가기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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