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서 2024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1000만원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가정 내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님 요양비, 학생 학자금, 자녀양육비, 가족생계비를 가정생활의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 자금을 1.5%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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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현행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구비서류 제출
③ 융자신청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④ 융자예정자 선정
⑤ 신용보증 적격여부 확인
⑥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⑦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⑧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 사업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15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82만 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714,657원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 원) 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 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 종목 및 한도액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 융자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기타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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