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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신축 다세대 빌라 매매 주의사항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2.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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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매매를 올바른 매입을 위한 가격, 매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글정보입니다.다세대주택을 매입을 고려할 때 매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구옥빌라와 신축빌라로 나누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구옥편은 앞에 글에 올렸습니다. 이 글은 신축 다세대(빌라)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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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그럼 신축인지 기존주택인지를 어떻해 구분할까요?
2. 첫째 : 현수막, 근처 신축빌라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
3. 두 번째 길거리현수막, 베너, 네이버, 다음 검색사이트에 나온 전화번호를 보고 컨설팅을 만나 신축빌라를 보고 계약하는 경우 
4. 세 번째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신축빌라는 건축하시는 분이 분양을 목적으로 신규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1. 그럼 신축인지 기존주택인지를 어떻해 구분할까요?

구분방법은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면 소유권 보존인 "갑"구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로 나뉘는데 "갑"구 표제부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이라는 표시와 소유권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한 빌라 중 소유권이 다른이에게 넘어가지 않고 최초에 소유권을 건축주가 소유한 다세대 물건을 신축빌라라고 일컫는대 소유권이 한 번이라도 변동이 있었다면 구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2022년에 건축하고 소유권이 건축주에서 변동이 없는대 이것도 신축일까요? 당연히 1년 이상 시간이 소요한 빌라는 구옥이며 최초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옥빌라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각 종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하자보수라는 것을 할수 있는대 하자 보수비용을 건축주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매년마다 보수를 할 때 수리할 수 있는 명목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건축주가 이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하자를 입주자가 즉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축빌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진 설명하고 매입을 할 경우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다세대(빌라)를 매입할때 신축분양, 신축빌라분양이라고 하는 현수막이나 신축분양이라고 네이버, 다음 검색을 해서 빌라를 답사 하거나 부동산에서 추천해서 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대 이를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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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 : 현수막, 근처 신축빌라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경우는 분양계약서를 분양사무실 직원과 직접계약을 해야는 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물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분양사무실 직원과 직접쌍방계약을 하므로 계약서 및 계약금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분양사무실 직원은 중개사도 분양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 입입니다. 최소한 건축주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정도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집은 맘에 들고 계약을 꼭 해야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만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최소금액으로만 계약하셔 야합니다. 빌라 분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300만원에 서 500 원만 입금하시고 만약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 대출승인, 대출신청서 작성하시고 나면 그때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맘이 바뀌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해당빌라의 계약은 쌍방간에 계약이라 계약의 해지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분쟁을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글 끝에 쓰겠습니다.

 

3. 두 번째 길거리현수막, 베너, 네이버, 다음 검색사이트에 나온 전화번호를 보고 컨설팅을 만나 신축빌라를 보고 계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경우가 가장많습니다. 이런 계약은 위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서 등장하는 컨설팅분이 있는대 이분들 또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설팅은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아 위와 같은 이슈가 많습니 다. 이 경우도 계약금을 최소금액만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계약금을 조금 걸면 다른 분이 계약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시 컨설팅 수수료를 바로 받아 가기 위하여 하는 말이니 절대 계약금은 위와 같이 걸으셔야 합니다. 신축분양 컨설팅은 수수료가 높은 물건들 위주로 빌라를 보여 주는데 컨설팅 전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빌라를 보실 때도 컨설팅 주관적인 얘기는 참조만 하시고 신축빌라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많이 보셔야합니다.(이 글은 신축빌라 올바르게 매입하는 방법 편에서 하겠습니다.) 계약시 컨설팅 신분증 필수입니다.

4. 세 번째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신축빌라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 경우가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사분들은 인근 구옥, 신축빌라 시세 및 물건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중개사분들이 신축분양빌라를 중개를 잘 안 하셨는대 요즘은 중개사분 중에서 신축분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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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개사 한군대만 가서 신축빌라를 보지 마시고 여러 중개사분을 통하여 여러 물건을 보셔야 합니다. 물건을 많이 보실 때는 주소를 꼭 메모하시고 중개사 한군대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여러 신축빌라를 보시고  계약 또한 어디서 할까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러 서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럼 계약금은 10% 걸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위 와 같은 계약만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 글에서 보실까요

자! 그럼 그럼 신축 빌라 매입을 하는대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계약금을 왜 조금만 걸고 계약을 하라고 할까요! 난 집이 맘에 드는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면 어떡하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있습니다. 물론 매수자 여건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일반적인 경우, 쌍방 간에 계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축빌라는 말 그대로 신축인지라 여기 물건에 돌발채무, 권리관계를 건축주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자 보다 채권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잔금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잔금은 치렀는데 입주를 못하는 분, 입주는 했는데 소유권이전을 못하는 분등등 신축빌라의 특징은 돌발채무로 인한 사건사고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신축빌라 매입시 체크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일단 집이 맘에 들었다면 계약은 하시고 계약금을 조금만 주시고 꼭 공인중개사 분들과 계약하셔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시고 이사 그만 다니시고 내 꿈을 이루세요!! 참고로 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다음글은 올바른신축빌라 매물 고르는 방법으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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